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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100 고단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28%에 이르는 점, 가로수 기둥을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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