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