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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2. 0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전력의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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