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1/2의”를 “1/5의”로, 제3면 제7행의 “분할되어 한다”를 “분할되어야 한다”로 각 고치고, 피고가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거나 경매분할하는 것은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5 지분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원고가 그 소유 4/5 지분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이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것만이 공유관계를 종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은 위와 같은 가격보상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