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L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L(이하 ‘항소한 피고들’이라 한다)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한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원고의 각 지분을 피고들이 매수하여 현물로 취득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는 이른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분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은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분할방법이 아니고, 일방 공유자에게 사적인 수용을 인정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매수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