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농산물 가공제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9. 3.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한 D의 체불 임금 합계 11,64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17,40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9. 3.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9,285,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360,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