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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이혼][공1984.9.15.(736),1436]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1980.12.경 집을 나와 1981.2.경부터 1981.9.경까지 소외인과 동거하면서 간통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와 같은 축첩생활로 야기될 재산손실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혼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피청구인 주소지에 있는 피청구인 등이 주거로 하고 있는 연립주택 1동의 건물대장상의 명의를 피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혼인법상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청구인의 간통사실은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설사 청구인의 간통이 소론과 같은 본의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임에는 다를바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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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19.선고 83르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