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9 2016가단31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1051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10519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