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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6:4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다방 ’에서 손님들 끼리

시 비가 붙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목격 자인 다방 점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결과 상대방인 G의 절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치 아니하고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에게, “ 개새끼야, 니가 경찰 맞냐

경찰이면 다냐

왜 쟤를 보내냐

”라고 욕설을 하고 F이 진술 청취 결과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재차 화를 내며 “ 이 씹할 놈 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경찰이라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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