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학교법인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6년경 학교법인 J을 인수하여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B전문대학(1998. 5. 1. ‘B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2004. 2. 25. 그 산하에 원고 B대학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원고 A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 D은 2000년경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B대학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원고들의 인사, 행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7. 말경부터 2006. 7. 31.까지 휴직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 E는 피고 C의 매제로서 피고 D의 후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H은 피고 C의 딸로서 B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 유한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05. 9. 27. 토목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유한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2002. 9. 17. 의류, 잡화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1994. 5. 3. 토목공사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로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마. 원고 A은 피고 C 등의 교비 횡령, 학사 파행운영 등이 원인이 되어 2011. 12. 21.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및 대학 폐쇄명령을 받아 현재 청산철자가 진행 중이고, 원고 산학협력단 역시 2012. 4. 30.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바. 피고 C, D은 B대학의 교비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2. 23. 피고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고합1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