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0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에 있는 청량사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산 강서 경찰서 방면에서 청량사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해 3, 4차로 경계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9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로에 있는 보림 테크( 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에 있는 청량사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