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낙동 북로에 있는 강서 구청 후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의성로에 있는 종가집 돼지 국밥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