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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5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3.경부터 2006. 9.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실장으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45826호 원고 D과 피고 학교법인 C 간의 ‘보증금 등 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3억 원을 받아서 학교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용한 자료가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 안에 스테인리스설비나 기구들이나 비품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쓴 것은 학교에 모두 놓아두었기 때문에 법인실에 보관되어 있던지,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품 구입한 자료는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E에게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3억 원입니다. D에게 3억 원을 받아서 E에게 3억 원을 주기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식당급식은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마련한 급식시설에서 학교장이 학부모부담금으로 영양사 및 조리 종사자를 고용하고 음식재료를 납품받아 직접 운영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학부모부담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는 학교장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아 급식 설비 등에 사용한 일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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