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30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1,325㎡, D 임야 4,959㎡, E 임야 2,355㎡ 중 661/2,355 지분(이하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을 통틀어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6209호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2. 3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6. 2. 6.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본건 부동산이 1,300,000,000원에 매각되고, 2017. 12. 8. 배당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지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1/2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피고가 F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이 F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매매대금이 1,050,000,000원에서 1,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1,3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 205,525,340원을 납부하였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액의 1/2인 102,762,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별도의 소로써 구하는 것은 원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