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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54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 분양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8. 26.경 전남 무안군 A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3. 16.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 계약기간 “2015. 3. 16.부터 2085. 3. 16.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의 하나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II’는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은 위 A아파트 102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고, 피보험자 B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14. 6. 2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누수사고의 발생 1) 2015. 8. 19. 06: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씽크대 아래 바닥에 설치된 급수배관 분배기(이하 ‘이 사건 분배기’라고 한다)가 이탈되면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아래층 세대인 504호의 안방 천정, 작은방 천정, 부엌 천정, 강화마루, 드레스룸 붙박이장, 침대매트와, 304호의 안방 천정, 강화마루, 드레스룸 붙박이장, 모피코트, 침대매트가 각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누수탐사 결과, 싱크대 아래 급수배관 분배기 온수라인의 PB관의 엘보 부속에서 관이 이탈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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