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중 ‘행정처분’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원고 C’라 한다)는 대전 서구 K, L, M 지상12층, 지하7층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백화점 지하2층 매장을 임차하여 휴게음식점업,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 6.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백화점 지하2층 매장에서 별지 처분내역표 중 ‘신고사항’란 기재와 같이 각 휴게음식점업,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 내지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8.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1.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대전 서구 K(판매시설)가 아닌 대전 서구 N(지하2층, 연결통로)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영업장 일부가 위 N(지하2층,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N는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의 영업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인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내역표 중 ‘행정처분’란 기재와 같은 각 행정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