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2: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근처부터 군포시 도마교동 송정지구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