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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탁자( 플라스틱 및 금속 재질, 흔히 편의점 앞에 비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꽂을 수 있는 용도의 탁자)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 금속 재질, 50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다가 그 탁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쇠 꼬챙이로 찌른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 꼬챙이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언쟁 중에 주변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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