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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정2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3: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B 2 층 ‘C ’에서 마사지 비 환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 전체 길이 약 40cm, 지름 1cm )를 들고 피해자 D( 남, 50세 )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몸을 잡아당기고, 쇠 꼬챙이로 피해자 E( 남, 31세) 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쇠 꼬챙이로 위협하는 영상 관련),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자들의 폭력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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