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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도1680 판결
[사회안전법위반][집27(2)형,37;공197912054]
판시사항

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부칙의 소급 처벌규정의 합헌성

나. 사회안전법 제1조 내지 제6조 , 제27조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합헌성

판결요지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 내지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을 규정한 동법 부칙 규정은 헌법적 효력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현행 헌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므로 위헌의 법률이 아니다.

2.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호감호 등 처분을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1조 내지 제6조 제27조 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2조 에 근거한 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나) 사회안전법 시행 전 이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사회안전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새로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의 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이 타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2.1.9 대법원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중 1964.5.16 징역 7년으로 감형되고 1965.12.2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거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한편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1975.7.16)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보안처분 대상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동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논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소급입법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무효인 위 법률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죄로 될 수 없으니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안처분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는 소급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또 사회안전법 제3조 내지 6조 , 제27조 는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어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니 무효인 동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 제2조 내지 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소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부칙에 의하면 동법은 공포한 날(1961.6.22)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법률은 소급처벌을 규정한 소급입법이기는 하나 한편 위 법 제정당시 시행하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길을 열어 놓았고 위 규정에 따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동법 제1조 참조) 동법은 그후 제정된 현행헌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되어있음이 분명하므로 동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현행헌법의 규정상 그 이유 없고, 다음 사회안전법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 제1조 내지 6조 ,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처분대상자로 하고( 제2조 )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거지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보호 관찰처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주거제한처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하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보안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들은 일정한 요건아래 국민의 신체, 주거 또는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는 하나 헌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는데 사회안전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동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안전법 제1조 참조) 북한괴뢰집단과 대처하면서 언제 그들의 침략을 받을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총화단결이 절실하게 요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에 비추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앞서 본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그 입법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실지로 적용된다면 동법의 앞서 열거한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사회안전법 부칙 제2항 2호가 동법 시행전에 이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까지도 보안처분대상자로 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자에 대하여 전에 처벌받은 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2중으로 새로운 처벌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한 그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형법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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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8.6.9.선고 78노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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