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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 1963.09.0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09.03. 일부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

제2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3조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제4조 (최고위원)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현역 또는 예비역국군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개정 1962. 12. 29.>

②최고위원의 정수는 15인이상 32인이내로 한다.  <개정 1963. 1. 26.>

③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의장인 최고위원은 내각수반을 제외한 타직을 겸할 수 없다.

⑤예비역국군장교인 최고위원(議長을 포함한다)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임원에 취임할 수 있다.  <신설 1963. 9. 3.>

제5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고위원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년소자인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의결방법)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은 이 비상조치법, 헌법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최고위원 과반수로써 이를 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

①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법으로써 정한다.

제3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
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①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단,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2. 10. 8.>

②전항의 국민투표에 부하는 공고는 대통령이 하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신설 1962. 10. 8.>

③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1962. 10. 8.>

제10조 (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은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최고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을 한다.  <신설 1962. 3. 24.>

제12조 (행정에 관한 최고회의의 권한)

좌의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63. 1. 26.>

1. 계엄안, 해엄안

2. 연합참모본부총장,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면과 기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3.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4. 검찰총장 및 각급검사장, 감사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승인

제13조 (내각에 대한 통제)

①헌법 제72조제1호, 제2호, 제12호 및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

②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4조 (내각의 조직)

①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⑤각원의 수는 10인이상 18인이내로 한다.  <개정 1963. 3. 16.>

제15조 (내각의 총사직과 각원의 해임)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내각의 총사직을 의결할 수 있다.

②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각원등의 발언)

내각수반과 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지시통제한다.

제18조 (대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임명)

①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써 조직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제청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19조 (법관등의 임명)

①전조이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지방법원장급이상의 보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19조의 2 (감사원)

①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 1. 26. ]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

①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의 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전항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한다.

제4장 기타 규정
제21조 (비상조치법의 개정)

이 비상조치법의 개정은 최고위원 10인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22조 (특별법,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

③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5ㆍ16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한 기간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62. 3. 16.>

제23조 (준용규정)

①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헌법의 국무원령은 각령으로 한다.

제24조 (헌법과의 관계)

헌법의 규정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 6. 6.>

①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⑤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⑥이 비상조치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헌법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개정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신설 1962. 12. 29.>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 3. 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 3. 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 10. 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2. 12. 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 1. 26.>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감사원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 3.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 9. 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