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장기간의 유해화학물질(본드) 흡입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유해화학물질(본드)을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수용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본드) 흡입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2012. 8.경 심리평가를 실시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는 ‘피고인의 수리 및 주의집중력 관련에서는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지능 및 인지기능이 평균 수준이고, 사고 흐름이나 지각 장애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한 점(공판기록 101~103쪽), ② 위 원심판결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과의 면담내용,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면 인지능력은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공판기록 56쪽), ③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