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4:4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