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4:4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