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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7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대표자로, 2011. 8. 2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9층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유한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6,680원 상당의 D 아우디 A6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사업상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료의 지급이나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2013. 1.경 위 B 유한회사가 2012. 12. 31.경 폐업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4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리스한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리스료를 지급하다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차용금의 담보조로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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