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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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