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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3443
감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특수협박죄, 2020. 3. 29.자 특수재물손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재물손괴죄, 2019. 11.경 및 2019. 12.경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특수협박죄, 2020. 3. 29.자 특수재물손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특수감금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특수협박죄, 2020. 3. 29.자 특수재물손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특수감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징역 2월이 선고된 부분 에 관하여) 제2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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