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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4480
합의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I는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이 편취당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I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분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I와 위 손해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1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위 금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1. 12. I 및 그의 형인 J와 I의 펀드운용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J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90,000,000원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서상 피고의 이름 상단에 ‘투자자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12. 21.경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합의서)에 첨부된 투자자 명단표에 기재된 각 이름 옆에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I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거나 피고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권한 없이 대리하여 I, J와 위 합의를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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