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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8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친형 I으로부터 철원군 지역에서 복토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G을 소개받아, G에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하였는데, G은 토지 면적이 작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친형 I의 소유이고, I은 피고인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강원 철원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할 때 C 토지에 대한 공사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며 2017. 4. 21. C 토지에 대한 공사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는바, C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다.

3) 따라서 C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고, B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만을 두고 살펴보면 그 지상에 설치된 보강토블록은 92개에 불과한바 그 무게, 부피 및 수평투영면적에 비추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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