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친형 I으로부터 철원군 지역에서 복토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G을 소개받아, G에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하였는데, G은 토지 면적이 작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강원 철원군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친형 I의 소유이고, I은 피고인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강원 철원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할 때 C 토지에 대한 공사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며 2017. 4. 21. C 토지에 대한 공사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는바, C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다.
3) 따라서 C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고, B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만을 두고 살펴보면 그 지상에 설치된 보강토블록은 92개에 불과한바 그 무게, 부피 및 수평투영면적에 비추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