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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인터넷 전화 광고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17. 17: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 3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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