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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합25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5. 5.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1991. 5.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09. 5.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2:30 ~ 13: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82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세입자로 착각한 피해자가 술을 따라 주자, 피해자에게 “ 오늘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을 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 아줌마, 아줌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면서 계속해서 반항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구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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