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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00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2층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3. 3. 피고에게 19,702,055원을,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6847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3. 9.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그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615조 제3항).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3. 9.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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