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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117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주 B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원고 운영 함바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원고에게 2009년 6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피고 직원 및 C를 포함한 하청업체 직원들의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직원들이 원고 운영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C와 그 직원들이 식사한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식대채권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피고 직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운영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6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식대를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의 하청을 받아 위 도로공사 중 구조물 설치 부분을 담당하였고, C 및 그 직원들이 원고 운영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 및 그 직원들의 식대는 C가 직접 원고측에 지불해 온 것으로 보이고(증인 C의 증언 참조),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매달 청구한 식대비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전월누락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C 및 그 직원들의 식대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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