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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7271
음식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성원토건(이하 ‘성원토건’이라 한다)의 하청업자인 피고와 피고의 직원들이 2016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한 사실, 그 외상대금이 합계 5,747,1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음식대금 5,747,1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음식대금 확인서명을 한 D가 성원토건의 직원이고, 음식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직원들이 식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의 직원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성원토건으로부터 음식대금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성원토건이 피고의 음식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원토건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성원토건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음식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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