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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6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2,8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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