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도박 범행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장비를 설치 및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