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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시설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이 월 900만 원 이상이다.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틀림없이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시설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2,4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 시발 개같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네, 다 사시미로 죽여버린다. 내가 외국에 있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라, 다 뒤졌다. 내 앞에 있으면. 이 시발년아 니는 한국 나가면 아가리를 찢어삔다. 말을 몇 번 반복하게 하노. 여기 공항에 24시도 아니거든 어디에 내가 있을꼬, 진짜 시발 것들 다 죽여 버리고 싶네, 진짜.'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2. 21.경 피해자에게 ’야 시발 개년이, 너거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린다. 내가 이제 와서 거기 살으라고 니가 사람을 우습게 보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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