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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한 D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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