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2231 (1992.9.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동래서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17,996,580원 및 동 방위세 2,999,4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
액을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12
㎡ 및 건물 104.13㎡의 증여당시(90.2.23)의 기준시가로 평가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12㎡ 및 건물 104.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3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어머니)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이고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전산조회한 결과 소득발생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90.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 20,000,000원은 공시지가(63,055,410원)보다 적을 뿐 아니라 동 매매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실지매매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996,580원 및 동 방위세 2,99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7 이의신청과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결혼전인 67.12.1부터 78.2.20까지 OOOO(주)에 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79.9.10부터 89.11.15까지는 동래구 OOO동 OOOOO소재 OO상가 백화점 내에서 스포츠용품 및 숙녀복 소매점을 경영하였을 뿐 아니라 수년간 계를 운영하는등 자력 취득능력이 충분히 있는 바, OOO이 그의 딸 OOO의 사업을 돕기위해 쟁점부동산을 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데 단순히 고분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2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의제로 본다하더라도 증여일(양도일)이 90.2.23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90.4.28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76.1.15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하여 86.5.29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가 86.7.15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에게 다시 이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위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뿐이고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 및 기타 자금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상태인 점, 그리고 거래가액도 쟁점부동산의 매입당시 공시지가가 63,055,410원에 비추어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그의 시어머니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
② 증여의제로 볼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는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거나 또는 있다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의제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청구외OOO(청구인의 남편)이 76.1.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3.11.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OOO외 1인)를 이행하였다가 86.5.29 위 가등기가 본 등기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OOO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86.7.16 청구인의 시어머니(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거쳐 90.2.23 청구인이 그의 시어머니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으로서 채무관계로 가등기권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하면서 원소유자(청구인의 남편)의 어머니(OOO)명의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시어머니(OOO)가 86.7.16 가등기권자였던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2.23 이를 청구인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도 매매계약서 사본이외의 취득대금정산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3,221,042원(90년도 공시지가: 63,055,410원)으로서 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양도의 범위(시가의 70%)를 벗어나기 위해 임의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증여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 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은 90.2.23이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은 90.8.22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90.4.28임이 동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다음날인 90.8.23이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 및 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증여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8.23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4, 92.1.24)에 의하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업무지시(재삼 22633-529, 92.3.3)에서도 업무지시일 현재 미결정자료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예규 및 업무지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 공시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