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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2012고단23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2408〕 피고인은 2012. 10. 4.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503〕 피고인은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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