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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나1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라항을 ‘원고는 2016. 2. 2.경 피고에게 202호를 인도하였다.’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2행의 ‘다음으로’ 다음에 ‘⑤ 월 차임 39만 원,’을 추가하고, 제9면 제18행 ‘해지통지를 하였고,’ 다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을 추가하며, 제10면 제20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에 ‘각 그 대리인인’을 추가하고, 제11면 제5행에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제12면 제10행 다음에 ‘또한 원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E의 D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도합의는 당사자 일방의 상계권 행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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