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8: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175에 있는 시영아파트 203 동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광주 여대 방면에서 광주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6.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8:24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 왕 김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175에 있는 시영아파트 2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