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13,034원 및 그 중 26,200,834원에 대하여 2005.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185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저축은행에게 58,813,034원 및 그 중 26,200,834원에 대하여 200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11. 4. 26.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5. 7. 6.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양수인)에게 양수금 58,813,034원 및 그 중 26,200,834원에 대하여 200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가단291857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