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
(공유물분할의 자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참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 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