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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68029
권리경정등기 등기신청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E 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사무실 및 점포 및 주택 내 제지하층호 지하실 점포 368.50㎡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273.77분의 50.5 지분, 피고 D 명의의 273.77분의 70.4 지분은 원고 소유인데 등기담당관이 오인하여 이를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경정등기에 관한 관련 법리 1) 등기의무자의 요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중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거부하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정등기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참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하며(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판결,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등기의무자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등 참조). 2) 변경사항에 관한 요건 또한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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