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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8 2018가단2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1. 3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중 피고들의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등기명의인 F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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