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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6 2020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적발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고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화물차를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첫 번째 음주운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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