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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식탁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5. 1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출혈이 있으니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부터 받자”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야, 이 짭새야, 내가 전과 8범이다, 너 3조 2항을 설명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F를 식탁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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