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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에게도 과도한 고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고인의 전력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개월을 넘는 구금생활로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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