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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2회를 제외한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를 위하여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혼 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위 부양가족에게도 과도한 고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력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과 벌금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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