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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2013년,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2009년, 2010년)의 각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19%)도 높은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27.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추가로 3회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무면허운전 범행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차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거나, 상대방의 더 큰 과실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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