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2013년, 2016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2009년, 2010년)의 각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19%)도 높은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27.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추가로 3회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무면허운전 범행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차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거나, 상대방의 더 큰 과실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